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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일 2021.03.12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19
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 및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근거볍령
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
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3항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

2. 공고기간: 2021. 3. 11. ~ 2021. 3. 14. (4일간)

3. 공고대상: 고*전 외 8명
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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