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일 2021.03.12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319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 및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근거볍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3항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
2. 공고기간: 2021. 3. 11. ~ 2021. 3. 14. (4일간)
3. 공고대상: 고*전 외 8명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